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.
류앤씨 안전보건기술연구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,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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